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22) 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해외에서 밀수입한 액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알고 보니 A 씨는 3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마약 판매 광고 채널 5개를 운영해온 미국 유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가 성사되면 마약 운반책이 서울, 경상, 전라 등 전국 원룸과 주택가 일대의 전기함이나 에어컨 실외기에다 마약을 숨겨두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운반책 대부분 20~30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이들 가운데 1명은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고 월 3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총책인 A 씨는 다른 마약 판매 조직들로부터 의뢰를 받은뒤 170억원 상당을 가상 자산으로 바꿔준 혐의도 받고있다. A 씨는 범죄 수익금으로 서울 일대의 유명 카페와 오피스텔을 사들이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금 31억원을 몰수하고 8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누구나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됐다"며 "향후 마약 범죄의 척결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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