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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계절음식점서 음주 운전한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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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계절음식점서 음주 운전한 2명 적발

피서철 유명 계절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차를 몬 운전자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야간 음주단속.ⓒ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피서철을 맞아 계절음식점 주변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위반자 2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강정천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고, B씨는 같은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수치의 술을 마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 중 단속됐다.

이들은 모두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 야간 음주단속을 벌인 지 30분만에 적발돼 계절음식점 주변에서 음주 운전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8월 말까지 유명 하천과 해안도로변 중심으로 특별 음주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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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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