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고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요건으로는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한 뒤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본인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민호 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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