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포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민원인도 답신 가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포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민원인도 답신 가능

경기 군포시는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민원인이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군포시청 ⓒ군포시

기존에는 민원인이 문자메시지 수신은 가능하지만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 메일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업무담당자와 민원인이 문자를 통해서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시는 △지방세 △복지 사례관리 △통신판매업 관리 상담 △불법건축물 신고 △수도시설 불편신고 등 15개 분야에 이 서비스를 우선 적용했다.

하은호 시장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하는 등 바로 답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