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가 33도일 때 휴게시간은 하루 1번 15분, 체감온도가 35도일 때는 하루 1번 20분 휴게시간을 줍니다. 저희 정말 더워 죽을것 같아요."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장에게 파업에 나선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를 기록한 1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오늘 하루 동안 연차를 쓰거나 결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성용 지회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폭염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참다 못해 파업하게 됐다"며 "물류센터 현장에는 에어컨이 없고 휴게시간이 거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매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물류센터만 4개 이상"이라며 "회사는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을 주는 게 폭염 대책인양 호도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휴게시간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현행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일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일 경우 매시간 15분 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 노동자들은 여전히 물류센터 내 휴게시간이 하루 1회, 15분에 그치고 있다며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지회장은 "폭염이 아닐 때는 휴게시간이 거의 없고 폭염일 때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극한 열대화' 속 사람 잡는 쿠팡 노동환경, 경제신문 눈에는 안 보이나)
이들은 8월 1일 하루 파업에 이어 오는 2일부터는 '준법 투쟁'도 예고했다. 조합원 스스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감 온도가 33도일 경우 매 시간 10분, 35도일 경우 매 시간 15분 휴게시간을 갖는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휴게시간과 관련된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정기적인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온∙습도를 측정하여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냉방∙환기 장치를 운영하고 보냉 물품을 지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 및 관련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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