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음식 품목 제한 및 층수 규정 등을 완하해 한옥마을 활성화를 유도하고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음 할 계기 마련에 나섰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한옥마을 일원에서 허용 음식 품목 및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것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시는 올해 한옥마을 방문객이 1500만명이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됐다.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은행로지구에 한해 지상 2층이, 전 지구에 지하층도 허용된다.
또한,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업종인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 및 일부 패스트푸드점(도넛,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이 유지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옥마을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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