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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 신규 8명 위촉…새 위원장에 이지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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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 신규 8명 위촉…새 위원장에 이지문 씨

올해 제2차 공익제보지원회 열어 공익제보 15건 포상금 584만원 지급 결정

경기도가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신규 위원 8명을 위촉했다. 또 공익제보 15건에 대한 포상금 58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7일 올해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신규위원 8명이 포함된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운데)와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새 위원장으로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의 제보자 이지문 위원을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공익제보 분야의 많은 경험들을 살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사회복지시설 기본재산 개인 영리목적 사용 등을 알린 공익제보 15건에 대해 포상금 584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제보는 전담 신고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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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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