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미인증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인증 제품과 미인증 제품 섞어 판매 △미인증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살필 예정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는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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