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교육청, ‘주호민 사태’ 특수교사 복직 결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교육청, ‘주호민 사태’ 특수교사 복직 결정

임태희 교육감 "교사 개인의 문제 아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사건"… 교육청 차원서 대응 방침

웹툰 작가 주호민(41)씨가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침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의 복직을 결정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A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도중 주 씨의 신고로 직위해제된 B교사에 대한 8월 1일자 복직이 이날 결정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B교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하던 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뒤 재판이 진행되면서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상 교육공무원이 금지행위(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직위해제하도록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2’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교권침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권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고,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여론도 뜨거워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주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가운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내용 파악을 위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내 상황을 확인했고,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타의 교권침해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주 씨의 해명에도 전국 교사들은 물론, 주 씨의 대처와 교육당국의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계속됐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해당 사태에 대해 "특수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및 생활지도 활동이 어떻게 아동학대로 변질돼 소송에 까지 이르는지 전형적인 과정"이라며 "교육당국은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실태를 정밀 파악,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교권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감의 권한으로 B교사를 복직시키기로 결정 내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주호민 사태'와 관련된 특수교사의 복직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태희 SNS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선생님들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가 해제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및 학부모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