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소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한다.
31일 민주당 도당은 원 장관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당 측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원 장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 측은 또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에 따르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에는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고발인은 민주당 경기도당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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