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 A고등학교가 수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역 업체가 아닌 경기도 등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 계약정보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 수억원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2년 지능형CCTV 외 4개 제품을 3억4600여만원에 구입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 중 2개 제품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았다.
또 해당 학교는 실내체육관 등의 공사를 하면서 법 규정에 미달하는 제품 사용해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 A고등학교 관계자는 “물품 계약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계약 담당자가 설계해 결재했다”며 “공사는 교육청에서 한 것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직원 K씨는 “경북교육청은 물품 구매 시 4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모든 물품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학교는 물품 구매금액과 입찰방식 등을 교육청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 황두영 도의원(교육위)은 “단위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건 교육과 관련해 한정돼야 한다”며 “지역업체는 배제하고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경기도 등의 업체와 수억원을 수의계약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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