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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8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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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8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

전북 고창군이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고창사랑상품권을 15% 특별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시행하게 됐다.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군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가맹점이 2,800개소에 이르며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고창사랑상품권이 원활하게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아울러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해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상하농원, 석정온천휴스파 등 방문객에게 입장료 일부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관광객의 고창 상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소상공인에게 이번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군민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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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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