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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국 최초… ‘농촌인력 인건비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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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국 최초… ‘농촌인력 인건비 운영 조례’ 제정

전북 고창군이 인력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운영한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 억제와 안정화를 위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돕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군청 전경ⓒ고창군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 인건비 제시, 농업인 및 유료 직업소개소의 적정 인건비 준수,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이에 앞서 고창군은 지난 4월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고 지역 농업인은 웃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다짐했고 직업소개소 역시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하는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또한 계절근로자 MOU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으로 올해 48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서 안정적인 인력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이 농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력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해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는 농촌의 실정에 인건비 안정화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속적 수급으로 인해 인건비 안정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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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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