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 한 식당에 들어가 욕설하며 40분간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을 식당 밖으로 쫓아내는 등 5차례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내가 조폭 출신인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상인들과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협박을 일삼아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