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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파트 건설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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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파트 건설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특혜논란'

시 "주민 요청, 공익 상당, 적법"…의회 "주민혜택 없고 건설사만 혜택"

전북 정읍시가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토록 용도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정읍시의회는 공익은 없고 건설사의 이익만 보장한다며 정읍시의 적법한 절차 진행를 요구했고, 시는 공익이 상당하고 주민들도 혜택을 받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특혜논란'을 일축했다.

28일 정읍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공평동 일원 수십여 필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하는 용도지구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당초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4층 이하만 시설할 수 있고 아파트는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층수제한없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용도가 종상향되더라도 건폐율은 30%로 강화하고, 용적률은 200%를 그대로 적용하고 층수도 15층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려는 정읍시 공평동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 ⓒ네이버 지도 갈무리

이와 관련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공장부지로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가 2019년과 2020년경 부터 주민들의 개발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최근 공동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심의를 통과했다.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래 주거지역으로 급격한 용도 변화는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된다"라며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기부채납, 지역 주민 이용시설 무상임대 등 법적 이상으로 충족된 공익도 상당하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주민들도 혜택을 받도록 상향지역을 확대하던지 해야지, 아파트 부지만 꼭 집어 용도를 완하하는 것은 혜택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읍시의회 A의원은 "종상향 지역을 확대해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찬성하겠지만, 건설사만 상당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공공개발 이익환수는 미흡하다"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대로 처리해야하는데 시가 경미한 사항이라며 예외조항을 적용해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의원은 또 "정읍시내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은데, 굳이 이곳을 변경하면서 까지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의심을 지우지 않았다.

B의원은 "정읍시의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는 가운데 10곳이 넘는 곳에서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을 준비할 정도로 뜨거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행정과 의회간 폭넓은 소통을 주문했다.

한편, 도시.건축.경관 통합심의를 통과한 해당 건설사는 해당부지에 7개동 15층 규모로 382세대를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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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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