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소재 한 공장에서 노동자 A 씨(남성. 50)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령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동차 부속품 생산 공장인 B 회사에 27일 새벽 근무교대를 위해 출근한 동료 노동자에게 발견됐다.
A씨는 소방 및 경찰 등이 출동했을 당시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며 12시간 씩 2교대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CCTV 등 조사를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시간 및 사망원인 파악에 나섰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숨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