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관 된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징수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호우피해주민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는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어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조치할 계획인 가운데, 침수주택, 건축물, 농지 등 재산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재정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감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최선을 다해 피해주민들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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