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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검멀레마을회, 검멀레해안 내꺼 인양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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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검멀레마을회, 검멀레해안 내꺼 인양 제멋대로

우도 검멀레마을회가 지역 명소로 알려진 검멀레해안 공유수면을 무단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우도 검멀레해안 공유수면 불법 전용 현장.ⓒ프레시안

<프레시안> 취재 결과 검멀레마을회는 우도면 조일리에 위치한 검멀레해안 일부 공유수면을 행정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콘크리트를 부어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장된 곳만 총 6군데로 활용 공간을 넓히기 위해 해안 가장자리에 콘크리트를 무단 타설하고, 제단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

마을회가 공유 수면을 불법 점용한 건 이곳에서 전복, 뿔소라, 멍게 등 수산물 판매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검멀레마을회가 수산물 판매를 위해 설치한 철골 구조물 철거 전·후 사진.ⓒ프레시안

마을회는 지난 2001년 관광용 레저보트 인·허가와 함께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최근 계류장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테이블과 의자 등을 구비해 손님들에게 수산물과 주류 등을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행정 당국에 적발돼 수산물 판매에 대한 현장 계도와 공유수면 원상 회복 사전 통지를 받았다.

이후 마을회는 제주시의 의견 제출 요구에도 수개월간 버티다 지난 19일 구조물 철거를 완료했다. 더구나 이곳에 새로운 초가형 파라솔을 설치해 수산물 판매 사업을 지속하며, 무단 타설된 대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 또한 철거하지 않고 있다.

▲절대보전 지역에 개설된 진입로.ⓒ프레시안

마을회는 또 자신들의 영업 공간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단층 구조로 형성된 절대보전 지역 경사면을 절개해 진입로를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진입로 작업에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됐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더해져 최대 높이 2m에 이르는 절개 단층이 새롭게 생겨났다. 특히 이곳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깎아지른 직벽 구간을 지나야 해 자칫 발을 헛디딜 경우 사고 위험마저 우려된다.

마을회는 제주시의 의견 요구에 진입로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돌덩이 등을 쌓아 원상 회복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간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돌덩이 등을 치우고 또다시 통로를 내 환경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

▲진입로로 연결된 정상부.ⓒ프레시안

한편, 검멀레해안은 우도에서는 유일하게 검은 모래가 뒤덮인 곳으로 고래의 전설이 전해지는 경안동굴 등 우도 팔경으로 알려진 지역 명소다.

일각에선 도내 해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안 등지에서 행해지는 수산물 판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 수익사업 취지는 이해되나 환경파괴와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행정 기만행위는 단호히 개선되야 한다"며 "추가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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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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