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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428억원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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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428억원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임대인 1명, 주범 1명 구속 송치...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해 108억원 추징보전 인용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빼돌린 7명에게는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임대인 A(31) 씨를 구속했다. 또한 A 씨의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 사업을 벌인 주범 B(42) 씨도 별건으로 구속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 씨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은뒤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부동산을 중개, 관리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끌어들여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A 씨를 대신해 계약을 하러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 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6개 금융 기관을 상대로 209억원 상당의 대출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세입자 21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166억원을 편취한 1명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일반 사기죄가 기소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108억원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이끌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유형의 전세 사기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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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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