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6일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국내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4촌이내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추천할 수 있다.
선발된 대상자는 국내에 입국해 최대 8개월까지 인력이 필요한 농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고용주 10명과 근로를 희망하는 계절근로자 15명을 선발해 필요인력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 규모를 확대해 고용주 19명과 계절근로자 46명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가올 수확기 더욱 심해지는 농촌 지역 일손 부족에 대비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잦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처우 개선도 세세하게 살핀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외국인등록비 지원 등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외국인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 제정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프로그램의 농가 인력 수급난 해소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수요 조사를 통해 배정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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