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농지법을 어기고 농업진흥지구에 공원조성과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는 남면 오봉리 804-3번지 일원에 지난 2018년 ‘김천드림벨리 오색테마파크’를 조성했다. 부지 내에는 화장실, 캠핑장, 주차장 시설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건설과는 “지난 2018년 7월'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십년간 사용허가를 득하여 조성했다”고 답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해당 번지는 농업진흥지구로 ▲농지법 제28조 ▲농지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농업에 관련된 시설만 할 수 있다. ▲농업인 생활편의시설 ▲농어촌소득원 개발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시설을 일정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천드림벨리 오색테마파크’는 농업진흥지구로 ‘농지법’에 따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과 면적, 세부 이용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농업진흥지구에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 관련 시설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 취재에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김천시당에 연락해 시 관계자에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관련 법령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업진흥지구’로 ‘농지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며 “해당 내용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자료 등을 넘겨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 예정이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도 '김천드림벨리 오색테마파크’에 대한 농지법 위반 지적이 일며 논란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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