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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0월에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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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0월에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급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전북 정읍시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소재지가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단,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2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발전업·약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50만 원이며,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10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5월 32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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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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