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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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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 안산시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내달 4일 이후에는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지난해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이혜숙 청년정책관은 “사회 초년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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