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역화폐로 인기를 얻어온 탄탄페이 사용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등 42개소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26일 태백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소의 가맹점 등록취소 명단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관내 4개 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태백산국립공원, 오투리조트 등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탄탄페이 사용이 불가능해 진다.
태백시 지역화폐 가맹점은 7월 기준 2600여 개 업소이며 등록이 취소될 관내 가맹점은 농협 및 마트 8개소, 주유소(충전소 포함) 8곳, 의료기관 4개소, 농축산물 판매소 4곳, 태백산국립공원 등 기타 13개소 등 총 42곳이다.
특히 태백지역 20여 곳의 한우전문점 중 태성실비식당은 탄탄페이 사용이 중지되며 편의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태백로점, 이외 오투리조트,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공단 태백검사소 등에서 탄탄페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개장한 객실 88실과 실내수영장, 사우나, 레스토랑, 세미나실, 연회장, 커피숍, 베이커리, 한식당,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춘 태백호텔은 가맹점 등록취소 명단에 들지 못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22년 태백지역 탄탄페이 전체 사용량은 780억 원 규모이며 지난해 27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태백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의 약 10% 수준을 탄탄페이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매출감소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태백농협은 7월부터 9월까지 하나로마트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이벤트 매장 상설화, 신선 농산물 공급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사용제한 기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연간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 42곳이 대상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동해시와 양구군이 지난 5월 31일부터 지역화폐사용제한 시책을 추진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달 말부터 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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