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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자?" 2살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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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자?" 2살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불구속 입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달 8일 자신이 근무 중인 인천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2)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B군의 머리를 강하게 누르거나 쥐어박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이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구청은 학대 사실을 B군의 부모에게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군 외에도 다른 피해 원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0일 분량의 CCTV를 분석 중이다.

해당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그만둔 B씨는 "아이를 재우려다가 그랬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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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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