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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악성민원 선처 없다"…경기소방, 상반기 33건 중 32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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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악성민원 선처 없다"…경기소방, 상반기 33건 중 32건 송치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 33건 중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앞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계류 중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는 구급대원 폭행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기소방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는 피해를 당했다. 경기소방은 A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 지장을 초래했다.

상반기 접수된 소방 활동 방해사건 33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에 달했다. 3건 중 2건은 주취자에 의한 사건인 셈이다.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차질을 빚게 돼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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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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