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됐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장모 최은순 씨 사건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면서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며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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