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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진정한 독립'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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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진정한 독립'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전북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지역 현황에 맞는 입법활동을 위한 조직 규정 권한의 필요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열린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광석 부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져 자치분권 강화를 이루도록 했지만, 정원계획과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인사권과 조직권이 단체를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한 오광석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현황에 맞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조직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려고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받는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관련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발전된 국민 생활수준과 성숙한 민주의식에 맞는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 목적과 역할, 운영방식이 명기된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됨을 강조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지방의회법」의 조속히 제정과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 시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해양 의장도 임시회 폐회사에서 “무주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감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무주군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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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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