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성수기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재참여 제한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여름성수기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에 참여하고 있는 96개소에 대해 객실 요금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란 성수기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해 성수기(7~8월) 숙박요금을 평상시 요금의 최대 2배 이내로 책정하고, 이를 시에 사전 신고하면 시에서 해당 숙박업소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한 신고요금을 실제 준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곳은 신고한 요금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곳의 숙박업소의 경우 평소 대비 2배 이내로 책정한 신고요금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신고 당시 가장 높은 객실 요금이 제외되거나 숙박 플랫폼 별로 가격이 상이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신고한 요금을 미준수 한 업소와 사업 참여 포기업소 등 3곳은 참여명단에서 제외하는 한편 숙박요금 피크제 재참여를 제한하고, 향후에도 숙박요금 피크제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불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혼동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객실 요금의 기준이 되는 플랫폼을 안내하는 등 객실 요금표를 정비해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시장가격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시 찾고 싶은 동해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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