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뒤 개인 용도로 유용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 한 회사에서 수금 업무를 담당하며 모두 105차례에 걸쳐 1억3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사 수금 업무를 맡으면서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을 횡령해 죄가 무겁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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