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기간에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경찰관이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께 시흥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인천경찰청은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경찰력을 최대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인천경찰청은 A경위가 소속된 경찰서장도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인천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