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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 머리 내려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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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 머리 내려친 50대 집행유예

경찰 조사서 "기억 안난다" 진술...특가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운전 중인 대리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4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여성 대리 기사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도 운전석을 발로 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것은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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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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