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대리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4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여성 대리 기사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도 운전석을 발로 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것은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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