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갈, 상해,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B(60대) 씨와 지난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혼 부부사이였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돈 안 주면 칼로 찔러 죽인다"는 등 협박하기 시작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운행하는 차량에도 올라타 뺨을 때리는 등 겁을 줬고 이에 겁을 먹은 B 씨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9980만원을 받아냈다.
지난 2021년 8월 4일에는 B 씨에게 미용실을 팔라고 요구하면서 유리된 테이블(시가 5만원 상당)을 깨뜨리기도 했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던 B 씨의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