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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도 실형…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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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도 실형… 법정 구속

법원 “죄질 나쁘고 얻은 이득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 구속됐다.

21일 의정부지법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한 뒤 법정 구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측이 이의를 제기한 위조 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걸 알고 공범과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또 도촌동 땅의 경우에도 매수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 당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커 법정 구속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선고 직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 정말 억울하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쓰러졌다.

한편,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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