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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서도 숨진 영아 유기… 30대 친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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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서도 숨진 영아 유기… 30대 친모 입건

경기 오산시에서 방치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오산경찰서 전경 ⓒ오산경찰서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동거남 B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자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 소재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귀가한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후 출생신고를 하려했지만, 아이가 숨져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사체유기죄의 경우 진술대로라면 공소시효 7년을 넘김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경찰은 충남 소재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기도가 정부 전수조사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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