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복권 판매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며 8000만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다른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확인된 당첨금은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 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도 구매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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