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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부적정 행정행위 34건 적발…33명 신분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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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부적정 행정행위 34건 적발…33명 신분상 처분

50억 이상 공사계약 시 난이도 계수 잘못 적용·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 등

경기도가 5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과정에서 난이도 계수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풀린 공사대금을 그대로 지급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의왕시의 부적정한 행정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종합감사를 벌여 34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3억1000만원을 추징·부과 처리했다. 관련자 33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적용해 정당하지 않은 낙찰 하한률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 이들은 11개 산림사업을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시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감사에서는 또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면서 “앞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행정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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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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