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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건’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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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건’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징역 3년 구형

지난 2월 발생한 ‘2022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커가 유출한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직접 해킹한 것은 아니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며 "유포한 자료도 2학년 성적에만 한정돼 있고 영리적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든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제가 몸담은 이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건은 지난 2월 19일 0시 24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성적표 전체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실제 해당 글이 게시되기 이전인 2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텔레그램 '핑프방' 채널을 통해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제목의 파일이 유포된 사실도 포착됐다.

700Mb 분량의 압축파일 내에 담긴 자료에는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여만 명 가운데 경남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학생 27만여 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비롯해 시험 성적 및 성별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핑프방' 채널을 운영하며 해커로부터 전달받은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파일을 지인 등 15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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