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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강제로 집에 데려가려한 40대...법원의 판결은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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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강제로 집에 데려가려한 40대...법원의 판결은 '집행 유예'

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하며 선처 호소...재판부 "피해 회복 위해 공탁, 동종 범죄 전력 없어"

술을 함께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집에 강제로 데리고 가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감금, 간음목적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에 소재한 식당, 주점 등 3곳에서 20대 여성 B 씨와 함께 잇따라 술을 마셨다.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목적으로 택시에 강제로 태운뒤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택시 기사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들은 택시에서 하차했고 A 씨가 또다른 택시를 잡으며 B 씨를 강제로 태웠다.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택시를 발견해 A 씨를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다소 취한건 맞으나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밝힌점과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막아서 출발을 재촉한 행동을 비춰볼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본것이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춰 봤을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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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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