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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후 복귀했는데 직장내 갑질로 퇴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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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후 복귀했는데 직장내 갑질로 퇴사" 파문

군산시 수탁기관 21일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귀추

전북 군산시 한 수탁기관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후 직장으로 복귀했지만 부당 지시 및 집단 따돌림 등 직장내 갑질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기관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A씨는 20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2018년 입사해 2019년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후 1년 3개월만에 직장에 복귀했는데 팀장의 서류 조작지시, 부당한 시말서 작성, 집단 따돌림, 선거 관련 당원입당서 모집 등으로 1년여를 버티다 결국 퇴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업무실수가 있거나 본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때마다 사무실 한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던지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들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휴가기간중인 지난 2021년에는 수탁기관을 겨냥한 군산시의 행정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A씨의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 행정감사를 요청했는데 A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내용도 알 수 없게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A씨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이직을 결심했지만 팀장은 이직하는 곳까지 알아내 첫 출근도 하기 전부터 험담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팀장급들에게 퍼트리라고 했다는 것도 현 직장 동료가 나중에서야 '선생님을 오해하고 있었던것 같다'며 이야기해 줘 알게 됐다"며 2차 갑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다년온 뒤 이유로 모른채 1년여를 집단 따돌림을 당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며 "군산 여성들의 출산 후 경력단절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가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팀장 B씨는 "우리가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은 사방이 트여 있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데,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입당원서 모집은 잘못을 인정했다.

서류조작도 지시가 아닌 A씨 본인이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문제 제기로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노동부의 부당해고에 판단된다는 결정으로 6개월만에 복직했다"며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에 대한 노동부 부당해고 결정 당시 근거 자료가 없어서 부당해고로 판정 받은 것 같다"며 "나중에 SNS 등 근거 자료로 노동부로부터 (A씨가)직장내 갑질을 당했다고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수탁기관은 21일 이와 관련해 5인의 외부인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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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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