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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A농협 '공금 횡령' 이어 B농협 '공금 유용' 드러나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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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A농협 '공금 횡령' 이어 B농협 '공금 유용' 드러나 무더기 징계

경기 이천시 A농협의 과장이 '공금 횡령'으로 대기 발령 중인 가운데(프레시안 7월18일 보도) 또 다른 단위농협에서 직원들이 '공금 유용' 사건에 휘말려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천지역 단위농협 직원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에 농심(農心)이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이천 남부권 B농협의 전무를 비롯한 직원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은 건 지난 4월이다. 직원들의 공금 유용을 인지한 농협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하면서다.

감사 결과 개인휴가를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경비(여비) 부당집행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용 금액은 160여만 원이다.

감사에서 이 같은 행위를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전무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내용을 알면서도 공금 유용에 동조한 상무는 감봉 6개월, 과장과 직원은 각각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전무의 경우 애초 농협중앙회는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B농협 측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무의 징계를 '정직 6개월'로 상향 처분했다.

이를 두고 농협 일각에선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한 농협에서 무려 4명의 무더기 징계에 따른 책임을 전무에게 물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부당지시에 따른 이른 바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얘기다. 해당 전무는 지난달 26일부터 6개월 간 정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경영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은 B농협의 직원 무더기 징계와 A농협 과장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천지역 농협의 신뢰감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천의 한 농협이 직원들의 무더기 징계로 물의를 빚고 있다. ⓒ B농협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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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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