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진해구)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민간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이 가능하나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참여의향이 있는 업체가 다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객관적인 사업자시행자의 평가·선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항만개발시 항만구역 포함,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을 일괄 처리를 할 수 없어 업무수행의 비효율과 시간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신항만건설촉진법상 도시관리계획시설 의제조항은 ‘항만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항만개발사업에 포함된 타 도시계획시설은 이중 행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경쟁방식 도입 및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제7조)하고 비관리청 항만개발 허가(항만법),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국계법) 등 타법률 인·허가 의제를 확대했다(제9조)
또한 신항만촉진법 제정(1996년)이후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 수립 등 토지 보상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제22조)
이달곤 의원은 “지금까지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항만 건설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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