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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도축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행정이 논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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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도축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행정이 논란 부추겨"

제주도가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지하기 위해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갑).ⓒ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9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류는 제주도가 내용을 왜곡·폄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농수축위는 지난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도축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고 의원은 당시 도축장은 '민간 시설'이라는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결과에 반해 “도축장은 사회적 기반 시설이고,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또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의 "이번 조례안은 민간 시설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와 통과되면 선례가 돼 다른 민간 시설에서도 지원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부 입장 발언에, 고 의원은 "도의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먼저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고 의원은 조례안의 주요 요지에 대해 "우선 도축장 시설 지역 밖에는 방역이나 환경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역과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부차적으로 도축장이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도 당국에는 관계법에 근거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당국에는 학교 실내체육시설 등에 관심을 갖도록 임의적 재정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배포된 도의 검토 자료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조례와 같은 지원 사업 정액 지원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고 조례의 내용을 왜곡·폄훼하고 있다"면서 "단언컨대 본 조례안에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과 지역 마을에 대한 정액 지원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주민 숙원사업 추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행정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폐기물 수집, 처리시설 등 민간시설과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도축장은 관계법상 사회기반시설이고, 축산물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이 함의된 도정의 고유사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본 조례안은 공청회를 비롯한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 위반과 독소조항 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재개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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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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