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7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소한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고소인은 정 시장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평택시청 간부 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수사기관에 수사목적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 위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고소인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지난 1월 27일 '재수사 지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재수사 지휘 통보를 받은 뒤 수사 절차를 거쳐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 과정을 통해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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