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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장장 '절차상 하자'…'4년 노력' 물거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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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장장 '절차상 하자'…'4년 노력' 물거품 우려

공고문 명의가 이천시장 아닌 추진위원장… 법조계 "권한 없는 행정 행위는 무효"

경기 이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원정 화장' 불편 해소를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이천시립 화장장이 최대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와 선정 공고문'이 이천시장 명의가 아닌 추진위원장 명의로 공고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해온 이천시는 이 같은 '돌발' 상황에 몹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화장장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여주시 측에서 입지 변경을 요구할 때마다 "공모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던 시가 '대의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초 입지예정지 공모 절차부터 무효나 다름없는 '행정적 하자'가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의 재검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 이천시청 전경.ⓒ프레시안(이백상 기자)

1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2019년 8월과 9월 낸 '이천시립 화장시설 입지후보지 선정 공모' 공고를 이천시장 명의가 아닌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냈다.

추진위는 당시 공모를 통해 접수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용역과 현지실사 등 평가를 거쳐 이듬해 8월 화장장 최종 후보지로 부발읍 수정리를 선정했다.

시는 이때도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 공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천시장 명의가 아닌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장 명의로 냈다.

하지만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는 이천시의 자문기관 성격에 불과해 '행정행위' 권한이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왔다. 화장시설 설치 관련 이천시 조례에도 후보지 공모 및 공고에 대한 권한을 추진위 측에 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시는 화장시설 건립의 주요 결정사항인 입지후보지 공모와 최종 후보지 선정 공고를 이천시장 명의가 아닌 대내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나 구속력이 없는 추진위원장 명의로 하는 우(愚)를 범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천시장이 아닌 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장 명의로 낸 공고는 권한 없는 행정행위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권한 없는 행정청(건립 추진위)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자문했다.

추진위 명의의 공고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돼온 시립화장장 사업이 원천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시는 화장시설 건립계획 모두 이천시장의 방침을 결재 받아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기관 및 담당부서를 이천시 노인장애인과로 명시해 문서를 발송한 것은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며 "추진위원장 명의로 발송한 사항은 내용 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화장장 건립 예정지인 이천 수정리가 여주 매화리와 인접해 있는 탓에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이웃사촌 간의 갈등은 이천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2019년부터 4년 넘도록 지속돼 왔다.

여주시의 반발에 부딪힐 때마다 시는 민간 추진위를 꾸려 정당하게 선정된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원장발 공고문이 현행법상 무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민선7기 당시 시민들의 '원정 화장'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이천시립 화장장이 자칫 백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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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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