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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8월 1일부터 택시비 기본요금 1000원 인상…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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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8월 1일부터 택시비 기본요금 1000원 인상…30%↑

복합할증 40%, 시계 외 할증 20%, 심야할증 20%, 호출료 1000 원은 전과 동일

전북 정읍시 택시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 내 택시 기본운임(2km)이 당초 3300 원에서 4300 원으로 1000 원이 올랐다.

거리요금은 137m당 100 원에서 134m당 100 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 원에서 32초당 100 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기본운임(3km) 요금이 4200 원에서 5300 원으로 11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68m당 200 원에서 146m당 200 원으로, 시간운임은 40초당 200 원에서 35초당 200 원으로 변경된다.

할증요율은 복합할증 40%, 시계 외 할증 20%, 심야할증 20%, 호출료 1000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정읍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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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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