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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남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합의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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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남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합의 기회 달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에 불과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 부모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한다"며 "어린이집에 대해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달쯤 매매 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합의 금액을 조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유족 측은 "그동안 사과 한 번 없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빈다"며 "사건 실체를 재판부가 모두 파악하고 있고, 피고인 측이 합의를 원하는 만큼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의 몸을 14분여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보육교사가 "잠을 자던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관계자 면담 및 내부 CCTV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불을 덮는 등의 행위가 담긴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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