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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 1200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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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 1200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항소심 기각

법원 "동물 생명 경시한 범행" 강조…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

1200여 마리에 달하는 개와 고양이들을 굶겨서 죽게 한 6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정 최고형이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여러 마리가 동시에 들어 있는 동물이동장을 이용해 자신의 1t 냉동탑차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은 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경기 양평군 A씨의 주택 고무통과 물탱크 등지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개체수 및 피해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고, 피고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농장의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 등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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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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