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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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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집행유예’

자신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했다"며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B군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은 점, B군과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대구지방법법원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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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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