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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지역 한 농협 직원 '공금횡령' 들통… 감사 종료 시점에 900만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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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지역 한 농협 직원 '공금횡령' 들통… 감사 종료 시점에 900만원 변제

농협중앙회 감사 통해 경비 부당집행 ·법카 사적 사용 드러나 대기 발령 조치

경기 이천의 한 지역농협 과장이 경비 부당집행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장은 현재 대기 발령 중이다.

18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이천 A농협에서 일하는 과장 B씨가 경비를 부당 집행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조성한 뒤 개인용도로 써온 사실이 농협중앙회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 이천의 A농협이 농협중앙회 감사를 통해 적발된 간부급 직원의 비위 행위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진은 A농협 전경. ⓒ프레시안(이백상)

감사에 앞서 지난해 말께 이 같은 정황을 인지한 A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B씨의 횡령 사실을 농협중앙회 감사국에 보고했다.

B씨는 감사 종료 시점에 맞춰 횡령 금액으로 확정된 900여만원을 즉시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른 바 B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징계를 감량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일로 지난 4월부터 대기발령 중인 B씨는 현재 농협중앙회 징계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B씨의 횡령 수법과 법카 사적사용 내역, 그리고 B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배경을 묻는 <프레시안>의 질문에 A농협 측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A농협 관계자는 "B씨가 현재 대기발령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B씨가 징계 이후 어느 농협으로 가게 될거다", "B씨가 억울해하고 있다", "농협 내부의 사적 감정 때문에 터진 일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해당 농협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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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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